총괄·상담위원회
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, 보호·지원 필요성등에 상응하여
- 전문 상담원과의 상담, 의료의 제공, 관련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
- 법률구조 및 위업관련 지원
홍보위원회
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증진과 효율적 보호·지원 업무수행
-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의 실시
-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지속적인 홍보 활동 전개
법률지원위원회
덕망과 교양을 갖춘 위원 및 전문 요원으로 구성
-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
- 범죄피해자가 형사 소송절차에서의 진술·증언과 관련하여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지원
형사조정지원위원회
수사담당자와 상담, 재판절차 참여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 행사
-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, 공판기일, 재판결과,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
- 현재 수사중인 소년, 의료, 일반형사 사건 중 원만한 화해가 필요한 경우의 지원
의료지원위원회
의료상담 및 치료, 의약품 제공, 기타 필요한 의료지원
- 범죄피해자와 유족 및 그 가족, 무료치료, 협력병원 연계 체제
멘토위원회
피해자들의 심리상담치료 지원업무 수행
- 멘티(피해자나 그 가족)와 멘터(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그와 관계된 모든 역할)의 관계속에서의 지원하는 활동 전개